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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by ECO-NOTE 2018. 11. 5.



보험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라는 것.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은 질병 혹은 상해 또는 재산피해일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나 당연하여 말들은 우리의 의식속에서 사라져갈때가 있습니다.

즉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잊어먹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질병, 상해,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야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이 생각나며,

그때 보험에 가입해 둘껄...이라며 후회를 하게되지만 이미 그동안 모아놓은 통장의 돈들은

병원비, 수술비, 입원비,재해 복구비 등으로 빠져나간 후 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유형은 이렇습니다.

1. 나의 친한 지인이 아픈 것을 본 후 보험에 관심이 생긴다.

2. 아프고보니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병력이 있어 보험 가입이 힘들다.

3. 어렸을때 부모님이 가입해 주셨는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른다.

4.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니 큰 병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보험에 관심이 생긴다.




하지만 보험에 관심이 생긴다고 하여 보험에 바로 가입하지는 못합니다.

왜? 보험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험관련하여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약관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중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으며 해지 될 경우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위반한다고 하여도 100%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무조건 보험이 해지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한 보장내역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설계사가 주는것이 아닌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면계약으로 청약서를 작성하실때는 고지의무란에 자신의 이전 병력이 제대로 들어가있는지 확인하셔야 하시며 전화나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실 경우에는 녹음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녹음 내용에 고지의무사항을 녹음하셔야 하십니다. 이렇게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중 고지의무에 관해 살펴 보았습니다.